대법원 "파생상품 평가손익, 일반 금융상품 손익과 통산해야"

입력 2021-10-1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손익과 통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외국계 A 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 은행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은행은 이 평가손익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인 교육세법 시행령상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해당해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돼야 한다는 이유로 교육세 감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평가손익이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해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1심은 “이 사건 평가손익이 교육세법에 개별적·구체적으로 열거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평가이익 부분에 한해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평가손익을 ‘기타영업수익’으로 봐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하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실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중한 교육세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파생상품거래는 일반적으로 기초상품의 거래와 연계돼 서로 다른 방향의 손익을 발생시킴으로써 기초상품 가격 등의 변동위험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지므로 기초상품인 외화현물 관련 손익과 외화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 또 한동훈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되었을 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64,000
    • +0.6%
    • 이더리움
    • 4,467,000
    • -1%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0.86%
    • 리플
    • 732
    • -1.61%
    • 솔라나
    • 201,400
    • +0.6%
    • 에이다
    • 660
    • -1.49%
    • 이오스
    • 1,093
    • -0.91%
    • 트론
    • 160
    • -3.61%
    • 스텔라루멘
    • 160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50
    • -1.57%
    • 체인링크
    • 19,850
    • -0.25%
    • 샌드박스
    • 63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