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노역 배상 압류명령 불복’ 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입력 2021-09-13 1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미뤄온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재산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위자료 지급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고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지금 타도 62% 먹는다?"...'300만닉스' 현실화 근거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이 날' 외출 금지...'러브버그 습격' 예고일
  • AI 열풍 올라탄 세레브라스…상장 첫날 68% 급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72,000
    • +1.08%
    • 이더리움
    • 3,360,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43,500
    • +0.08%
    • 리플
    • 2,178
    • +2.35%
    • 솔라나
    • 135,600
    • +0.37%
    • 에이다
    • 399
    • +1.27%
    • 트론
    • 523
    • +0.19%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40
    • -1.69%
    • 체인링크
    • 15,350
    • +0.92%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