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확정…대법원서 최종 승소

입력 2021-10-01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이혼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낸시랭과 왕 씨는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낸시랭은 왕 씨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왕 씨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9년 2월까지 왕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2019년 3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왕 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해 5월2일 경찰에 붙잡혔다. 왕 씨는 2017년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낸시랭은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왕 씨는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지난해 9월 10일 열린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취업자 수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청년층 '고용 한파' 계속 [종합]
  • 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 종전 기대감, 방산서 재건·성장株로 재편 [종전 후 새 주도주 찾는 증시①]
  • 차로 가득한 영동대로, 광장 품은 지하도시로…강남 동남권 재편의 핵심축 뜬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⑬]
  • 증권사 신탁 늘고 부동산신탁 주춤…작년 신탁 수탁고 1516조
  • 뉴욕증시, 미국·이란 2차 협상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96%↑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11: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73,000
    • +0.04%
    • 이더리움
    • 3,436,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0%
    • 리플
    • 2,011
    • -0.45%
    • 솔라나
    • 123,300
    • -3.07%
    • 에이다
    • 356
    • -1.93%
    • 트론
    • 479
    • +0.63%
    • 스텔라루멘
    • 232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0.31%
    • 체인링크
    • 13,390
    • -1.9%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