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확정…대법원서 최종 승소

입력 2021-10-01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이혼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낸시랭과 왕 씨는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낸시랭은 왕 씨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왕 씨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9년 2월까지 왕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2019년 3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왕 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해 5월2일 경찰에 붙잡혔다. 왕 씨는 2017년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낸시랭은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왕 씨는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지난해 9월 10일 열린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오월드 인근 야산서 '늑구' 찾았다…늑대 포획 작전 돌입
  • '자국 방어 스스로' 중동 방위 패러다임 변화…K-방산 수혜 전망
  • 트럼프 “이란에서 연락 왔다”...휴전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 [종합]
  •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 코스피, 장중 6000선 재돌파...지난달 3일 이후 30거래일만
  •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 제 색깔 찾은 패션 플랫폼...외형 성장 넘어 ‘돈 버는 경영’ 본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11: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47,000
    • +3.5%
    • 이더리움
    • 3,499,000
    • +6.71%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1.42%
    • 리플
    • 2,022
    • +2.12%
    • 솔라나
    • 127,400
    • +4.08%
    • 에이다
    • 361
    • +1.98%
    • 트론
    • 475
    • -0.63%
    • 스텔라루멘
    • 230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40
    • +0.13%
    • 체인링크
    • 13,650
    • +3.8%
    • 샌드박스
    • 116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