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준 미달’ 건설업 유령회사 단속 나선다

입력 2021-09-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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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사장으로 단속 확대…불법 하도급 등 단속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 전경.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가 건설업 기준에 미달하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 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벌여왔다. 앞으로 서울시는 단속 범위를 확대해 시가 발주한 공사장 702곳을 모두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7월에는 건설업지도팀을 신설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와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한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한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 하도급 사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앞으로 서울시 공사 입찰 배제와 영업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렸으면 등록말소와 함께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총 38개 부적격업체가 적발됐다. 이 중 21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시는 부적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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