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 반도체·배터리·백신 R&Dㆍ시설투자에 최대 50% 세액공제

입력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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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최대 10% 감면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에선 정부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한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의 세액공제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R&D 비용에 대해선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총 1조1600억 원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3대 분야를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일반 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운영되던 기존의 R&D·시설투자 세액공제 구조에 더해 3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에 대한 R&D 비용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30~40%, 중소기업의 경우 40~50%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시설투자 비용은 대기업·중견기업은 각각 6%, 8% 공제하고, 중소기업은 16%를 공제한다.

분야별 대상기술은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 현행 신성장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범위 수준을 조정해 선정한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의 부문을 균형적으로 지원한다. 배터리 분야는 현재 상용하는 이차전지의 성능 고도화와 차세대 이차전지 선점, 4대 소재(음·양극재, 분리막, 전해질)·부품 개발 지원에 초점을 둔다. 백신은 개발·시험·생산의 전 단계를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하반기(7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R&D 비용에 대해 20~30%(중소기업 30~4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 공제 대상엔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이 추가된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확충한다. 현행 유형자산에 한정된 투자세액공제대상에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의 취득비용을 포함하고, 기업이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의 이전 및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3%가 공제되고 투자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3%가 추가 공제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 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TV 프로그램, 영화 제작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세액에서 빼주는 것에 더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OTT 콘텐츠도 포함된 것이다.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자산매각 대금을 채무 상환에 쓰는 경우에만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혜택을 주는데, 탄소 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대금을 투자해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재편을 할 때도 자금 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세이연 제도의 부채비율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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