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 송년모임 후 퇴근길 사망…법원 “업무관련성 인정”

입력 2021-06-2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회사의 전·현직 직원들과 송년 모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모임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롯데카드 주식회사에서 재직하던 2018년 12월 27일 회사 송년 회식에 참석한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 씨 유족들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송년회 3차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3차 회식은 회사가 주관한 공식적 모임이 아닌 타 부서 사람 간 사적 모임이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한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의 유족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3차 회식이 1, 2차 회식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된 것이 아니라도 전반적으로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서 “망인이 3차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를 보면 중간 관리자였던 업무상 지위에서 하위 직급의 직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이 평소처럼 광역버스를 타고 퇴근했고 사고 장소 또한 망인의 주거지인 점을 종합해 보면 당시 망인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도중이었다”면서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중동전쟁에도 멈추지 않는 빅딜…글로벌 M&A 다시 꿈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786,000
    • +1.31%
    • 이더리움
    • 3,432,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23%
    • 리플
    • 2,128
    • +1.24%
    • 솔라나
    • 126,900
    • +0.4%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6
    • -0.82%
    • 스텔라루멘
    • 267
    • +6.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2.21%
    • 체인링크
    • 13,850
    • +1.09%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