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건 검찰 이첩

입력 2021-06-15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기현 원내대표(왼쪽), 김오수 검찰총장 (신태현 기자 holjjak@)
▲김기현 원내대표(왼쪽), 김오수 검찰총장 (신태현 기자 holjjak@)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이 김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사세행은 지난 5월 김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2014년 3~7월 출처가 불분명한 억대 자금을 형과 동생을 통해 받아 선거 자금에 사용한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김 원내대표와 함께 고발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다.

사세행은 울산지검이 2019년 김 원내대표 형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을 오히려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검찰은 공소시효가 내달 말로 임박한 김 원내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성역 없이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며 "송 전 지검장 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정식 입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18,000
    • -0.12%
    • 이더리움
    • 3,438,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643,500
    • -0.31%
    • 리플
    • 2,005
    • -0.99%
    • 솔라나
    • 123,300
    • -2.91%
    • 에이다
    • 356
    • -1.39%
    • 트론
    • 478
    • +0.84%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70
    • -1.36%
    • 체인링크
    • 13,430
    • -1.1%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