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입력 2021-06-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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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일훈 인스타그램)
(출처=정일훈 인스타그램)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일훈과 함께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다른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정일훈 등 4명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일훈은 2016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3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의 마약 혐의가 알려진 지난해 12월 비투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그의 탈퇴 소식을 전했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이었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징역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는 소집해제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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