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천 원 고작 버는데" 폐지 주우려 리어카 끌다가…외제차 긁어 벌금

입력 2021-05-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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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 무더위가 이어지던 7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 인근 무교로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가득싫은 리어카를 끓고 있다. (뉴시스)
▲가마솥 무더위가 이어지던 7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 인근 무교로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가득싫은 리어카를 끓고 있다. (뉴시스)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다가 보도에 주차된 외제차를 긁은 노인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시 4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를 앓고 있고 폐지를 수거해 몇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며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무리하게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를 들어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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