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건산법 개정 맞춰 개편안 추진

입력 2021-03-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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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영업 효율화 등을 위한 경영 쇄신안 추진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12일 경영 혁신을 위한 실무 추진반 구성을 마치고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조합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영업체계 개편과 자산운용 효율화 등 차질 없는 경영 쇄신안 추진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다.

전무이사를 추진반장에 임명하고 영업체계 개편과 직원복지, 자산운용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담당 본부장을 각 파트장으로 임명했다. 담당 실장 및 팀장은 실제 업무를 맡아 전사적 경영 쇄신안 추진에 나선다.

조합은 여러 위기 속에서도 단 한 번의 부실 없이 당기순이익과 조합원 배당(최근 5년간 4099억 원)을 시행하고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뛰어난 재무건전성을 인정받았다. 여기에 급격한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자 선제 혁신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과 관련해 조합의 효율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향후 본부제 전환 등 조직개편에 따른 영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또 자산 운용 강화방안 등 조합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조합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의 변화 의지만이 조합의 미래를 지켜주는 담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주 1회 이상 추진반별 실무회의 및 전국 영업점장 미팅과 팀장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혁신안 이행 상황을 수시 조사하고 혁신안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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