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업무보고-금융위]내년 상반기 中企 신규자금 50조 지원

입력 2008-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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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에도 경제 위기에 따른 기업자금지원과 관련 올해 상대적으로 대기업여신이 많이 증가했지만 2009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집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기지원을 위해 기존 중기 패스트트랙(Fast Track)과 함께 중소기업 등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계획을 포함한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점검 등을 통해 약 50조원의 규모의 신규 자금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둔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중점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정책금융과 은행의 역할 및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공급 역할을 확대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정책금융 역할 확대와 관련 3조1000억원 예산증액을 바탕으로 예산증액을 바탕으로 직접대출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2조4000억원 증자를 통해 기업여신 14조원 확대를 추진하고 신보와 기보 등 보증기관 1조1000억원 추가출연을 통해 신규 보증공급 11조7000억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역할 확대와 관련 은행 재무건전성 제고를 통해 기업여신능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신규 자금 공급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채권 유동화,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등으로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고 내년 1월 은행자본확충펀드(가칭)을 출범시켜 은행의 자율적인 자본 확충을 유도해 은행의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지원 능력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총10조원 규모로 1차로 5조원 규모의 펀드로 이달 17일 출범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한 유동성 공급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펀드를 통해 거래상대방 위험 증가로 인해 급격히 감소한 회사채 수요기반을 확충해 실물부문으로의 원활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펀드 운용도 상업성을 최대한 고려한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시장과 투자자간 윈-윈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공공자금 투입 등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투자대상은 회사채, 프라이머리담보부채권(P-CBO), PF ABCP, 여전채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되, 민간자금으로 조성되는 펀드임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신용등급이상 채권에만 투자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신기보 등 신용보강을 통해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하기로 했다. 주가, 금리 등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로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자금공급이 위축됨에 따라 주식과 채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조성된 증시안정펀드 운용(총 5150억원)을 통해 증시 수요기반 확충과 투자심리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상장법인 중 상위 10% 정도를 '잘 알려진 기업'으로 설정해 공시부담 경감을 통해 주식발행 여건을 일괄신고서에 의한 증자 허용, 발행예정기간 완화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에 대해선 장기회사채펀드 수요확대를 위해 편입채권을 현행 회사채 위주에서 카드채 등 금융채 포함으로 확대하고 단기사채를 도입해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최근 환율급등으로 야기된 기업의 외환환손실 관련 회계처리 개선도 이뤄진다. 상장회사와 비상장 대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중 우리기업의 재무제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유형자산 등 자산재평가 허용, 기능통화회계제도 조기도입, 금융상품(외화차입금 등)의 환산손익 자본항목 처리 허용 등 사항을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비상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회계기준 적용이 덜 엄격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 외화환산 회계처리 특례를 허용해 외화 자산과 부채 환산시 특정일자 환율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의 무역금융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예외 승인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원활한 외화 유동성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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