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2심도 무죄

입력 2021-02-04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재판 기록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4~2016년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다른 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토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도 "피고인이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판 업무 보조를 위해 쟁점 등이 검토된 연구보고서에 불과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까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400선 8%대 폭락 올해 3번째 서킷브레이커 발동…삼전·닉스 동반 급락
  • HBM 넘어 로봇까지…젠슨 황이 선언한 ‘코리아 AI 동맹’
  • 약국이야, 마트야?…‘창고형 약국’ 문전성시[치료접근성 vs 약물오남용①]
  • 단독 직고용 쉽지않네…포스코, 복지 인프라 개선 TF 신설
  • ‘명동 K뷰티 3대장’, 이제 올영·약국·아웃렛...외국인 쇼핑 열기 후끈[르포]
  • 티빙·CJ 이어 CU까지…연쇄 해킹에 ‘보안 잔혹사’ 재현
  • “한국판 JLABS 뜬다”…삼성·차바이오텍, 바이오 스타트업 직접 키운다
  • 금융권 규제입법 줄줄이 대기…지배구조·망분리 손질 본격화 [다시 도는 입법시계]
  • 오늘의 상승종목

  • 06.08 12: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57,000
    • +2.27%
    • 이더리움
    • 2,548,000
    • +5.46%
    • 비트코인 캐시
    • 332,700
    • -0.12%
    • 리플
    • 1,747
    • +2.7%
    • 솔라나
    • 100,400
    • +3.99%
    • 에이다
    • 249
    • +1.63%
    • 트론
    • 492
    • +0%
    • 스텔라루멘
    • 306
    • -4.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30
    • +0.33%
    • 체인링크
    • 11,980
    • +4.36%
    • 샌드박스
    • 80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