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2심도 무죄

입력 2021-01-29 14: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ㆍ사법연수원 19기)ㆍ조의연(55ㆍ24기)ㆍ성창호(49ㆍ25기)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판사들이 당시 수석부장판사인 신 부장에게 영장 처리를 보고한 것을 공모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 부장이 형사수석부장으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한 혐의는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며 "신 부장은 법관에 대한 통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94,000
    • +0.22%
    • 이더리움
    • 4,547,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0.11%
    • 리플
    • 3,080
    • +1.18%
    • 솔라나
    • 197,400
    • -0.8%
    • 에이다
    • 634
    • +1.77%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56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30
    • -1.7%
    • 체인링크
    • 20,450
    • -1.64%
    • 샌드박스
    • 209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