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갱신되는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 비용은?

입력 2021-01-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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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면서 치아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 또한 길어졌다. 소중한 자연치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치과 검진 및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잇몸병(치주질환)의 주된 원인인 치석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석은 치면세균막(플라그)이 치아 표면에 부착되어 타액과 여러 무기질이 침착되면서 점차적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것을 뜻하며, 치석이 장기간 쌓이게 되면 잇몸 깊이 세균이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을 붓게 한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치아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잇몸뼈(치조골)가 손실되어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심한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치주질환이 치아나 잇몸만 손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의 관계성에 대해 연구한 여러 결과에 의하면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다른 신체에까지 영향을 끼쳐 당뇨병이나 뇌졸증, 혈관성 치매,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전신질환 발생 확률을 높인다고 한다. 이처럼 잇몸질환은 구강 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도 위협하기에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스케일링과 같은 예방치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박기은 인천 송도퍼스트치과 대표원장은 “스케일링은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고 치아의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충치나 잇몸질환을 예방하는 술식으로, 가벼운 잇몸질환이나 구취 또한 스케일링을 받는 것만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스케일링은 개인의 잇몸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구강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흡연자 혹은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3개월을 주기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스케일링은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어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연 1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케일링 건강 보험 횟수는 매년 1월 1일 갱신되니,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가격(의원급 기준 본인부담금은 올해 기준으로 16,000원)으로 스케일링을 받아 치아건강을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치과치료 중 특정 나이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 레진치료(만 5~12세), 치아홈메우기(만 18세 이하), 임플란트와 틀니(만 65세 이상)의 진료 항목 또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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