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특허획득 1년으로 단축

입력 2020-11-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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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1만 달러 넘는 아세안 주요 국가 시장 선점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특허획득 기간이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을 가장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2020년 내달 1일부터 말레이시아와 ‘특허심사 하이웨이(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7.8%로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비즈니스 환경 순위에서도 190개국 중 12위에 오른 ‘제2베트남’으로 부상하는 시장이다.

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해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빠른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대(對)아세안 수출 중 절반이 베트남에 편중된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GDP 1만 달러가 넘는 베트남 이외에 유일한 아세안 국가이다. 수입시장 규모가 2000억 달러(약 222조 9000억원)를 웃돌며, 인구가 3000만을 넘는 시장으로 평가 받는다. 우리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출원하는 특허 건수는 2014년 160건에서 2018년 314건으로 증가세다.

출원분야는 대 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인 디지털 통신, 반도체, 석유화학 등 중간재에 집중돼 있지만, 최근에는 K-뷰티, K-푸드 인기에 편승해 제약,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련 출원의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특허를 획득하기까지 평균 4년이나 소요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장애가 있었다. 한-말레이시아 PPH가 시행되면 말레이시아에서 특허 등록까지의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시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사업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말레이시아 특허청과 협상을 꾸준히 진행해 PPH 시행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한-말레이시아 PPH 시행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말레이시아 시장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사업화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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