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법' 후속 법안 본회의 통과… 스포츠 비리 유죄판결시 명단 공개

입력 2020-11-19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 최숙현법' 후속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권 침해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체육 지도자에 대한 인적 사항 및 비위사실 공표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8월에 처리된 고 최숙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체육계 폭력 근절법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5명 중 찬성 237명, 반대 3명, 기권 15명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체육지도자의 경우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재교육 △스포츠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단 공개 △체육인의 인적사항, 수상정보, 경기실적 및 징계이력 등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4: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47,000
    • -1.58%
    • 이더리움
    • 3,349,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1.78%
    • 리플
    • 2,037
    • -1.64%
    • 솔라나
    • 123,300
    • -2.14%
    • 에이다
    • 367
    • -1.08%
    • 트론
    • 485
    • +1.25%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1.12%
    • 체인링크
    • 13,550
    • -2.45%
    • 샌드박스
    • 109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