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금융결제원’ 선정

입력 2020-10-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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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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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의 투자, 차입 등 거래정보를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9월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선정 공고를 냈다. 이후 금융결제원과 페이게이트 등 2개사가 신청을 완료했고,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결제원이 최종 선정됐다.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거래 정보(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 관련 정보 등)를 집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P2P법령에서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초과 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통해 P2P법령상 정해진 이용자 투자한도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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