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계서 '은행 연계형' 대출 사라진다

입력 2020-09-20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플펀드 홈페이지)
(피플펀드 홈페이지)

금융위원회가 은행 통합형 P2P 대출 방식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및 P2P 대출 가이드라인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P2P 업계에서 '은행 연계형' 대출 상품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1금융권 제휴 은행 대출’로 인기를 끌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피플펀드는 은행 연계형 신용대출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대출 계약 등 핵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법령상 연계대출 계약의 심사·승인, 체결·해지 등 핵심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고, 투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온투법 시행 전까지는 P2P 업체가 직접 대출을 내줄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통상 연계 대부업자를 끼고 대출을 진행해왔다. 투자금을 모아 자회사인 대부업체에 주면 대부업체가 대출을 집행하고 원리금을 회수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대출잔액 기준 업계 1위인 피플펀드는 다른 P2P업체들과 달리 전북은행을 낀 신용대출을 제공한다는 점을 내세워 대부업 대출에 거부감을 갖는 이용자들을 공략했다. 하지만 온투법 도입으로 P2P 업체가 직접 대출 기관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업 모델은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피플펀드 측은 “온투법 취지에 따라 은행 통합형 모델을 종결하기로 하고 새로운 상품을 준비해왔다. 온투법상 P2P업 등록 시점에 맞춰 다른 프로세스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투업 등록을 조속히 완료하고 이때 사업 모델 변경도 완료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 및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년 내 탈중국 가능”…K-희토류, ‘완전 독립’ 시나리오 뜬다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①]
  •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종합] 한·베, 제조 넘어 ‘AI·에너지 동맹’으로…70건 MOU로 협력 축 전환
  •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 황사 지나간 자리 ‘건조 특보’...20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3: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32,000
    • +0.12%
    • 이더리움
    • 3,442,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0.3%
    • 리플
    • 2,128
    • +1.09%
    • 솔라나
    • 127,500
    • -0.16%
    • 에이다
    • 370
    • +0.82%
    • 트론
    • 489
    • -0.2%
    • 스텔라루멘
    • 260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0.77%
    • 체인링크
    • 13,820
    • +1.17%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