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검찰…헌재 “수사미진, 기소유예 취소하라”

입력 2020-10-1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범죄자가 될 뻔한 피해자를 구제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그해 6월 업주 박모 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B 씨와 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취업 알선자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낯선 장소에서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알선자 등이 행한 일련의 행위들은 청구인의 외국인 여성으로서의 취약성을 이용해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므로 검찰로서는 청구인이 성매매 피해자가 아님을 증명할 자료를 수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한 추가적인 수사 없이 성매매알선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 '주말 소나기'에도 식지 않는 불볕더위…오후부터 자외선·오존 주의보
  • '엘롯라시코'에 팬들도 탈진…이틀 연속 9:8 '끝내기 혈투'
  • 비트코인, 6만6000달러에서 관망세 계속…"내달 이더리움 ETF 거래 기대감↑"[Bit코인]
  • 김진경·김승규 오늘 결혼…서울서 비공개 결혼식
  • [뉴욕인사이트] 멀어지는 금리인하 시계에도 고공행진…기술주 랠리 지속에 주목
  • 러브버그·모기 출몰…작년보다 등장 빠른 이유
  • 삼성전자, '포브스' 글로벌 순위 21위…전년비 7계단 하락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13: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75,000
    • -0.56%
    • 이더리움
    • 5,036,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592,500
    • -2.47%
    • 리플
    • 686
    • -1.01%
    • 솔라나
    • 207,700
    • +2.26%
    • 에이다
    • 580
    • -0.34%
    • 이오스
    • 904
    • -2.69%
    • 트론
    • 165
    • +1.23%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000
    • -2.23%
    • 체인링크
    • 20,810
    • +0.19%
    • 샌드박스
    • 522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