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법 개정, 여당은 외면 말고 전향적 논의를

입력 2020-10-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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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과 함께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노동관계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경영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경영계의 오랜 숙원인 노동법 개정을 이슈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체계를 바꾸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야 한다”며, “성역처럼 돼 있는 노동관계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경제 3법과 노동개혁법을 연계해 한 묶음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뜻임을 밝혔다.

두 가지 법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기업의욕과 경쟁력을 훼손하는 부작용만 키우는 반(反)시장·반기업 규제들이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공정경제 3법은 기업경영권과 지배구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고, 노동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노조 측의 힘만 키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에서 경영계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파견법 등 노동관계 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파업 중 대체근로 금지 등 노조편향적 내용 일색이다.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치 파업이 일상화되고 노사 대립과 갈등이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투쟁 일변도의 강경한 노조,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로 인한 고비용·저효율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김 위원장도 설명했듯,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작년 고용·해고 관행은 141개 국가 가운데 102위, 노사협력은 130위, 임금결정 유연성은 84위로 형편없는 후진국 수준이다.

노사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다급하다. 경영계는 과도한 노동권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을 요구한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 때 대체근로 허용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막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여당은 노동관계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지지집단인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개혁이야말로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현안이다. 한국 경제의 역주행을 막고 기업활력을 높이는 최소한의 개선 과제이기도 하다. 여당은 노동법 개정을 외면만 하지 말고 야당과 전향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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