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 대마초 이어 시민 폭행까지…“정당방위” 외쳤으나 징역형

입력 2020-09-28 1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씨잼 (사진제공=저스트뮤직)
▲씨잼 (사진제공=저스트뮤직)

래퍼 씨잼이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시민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씨잼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손님 A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얼굴을 맞은 B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씨잼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씨잼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씨잼은 1993년생으로 올해 나이 28세로 2016년 ‘쇼미더머니5’ 준우승을 하며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2018년 자신의 집에서 10여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03,000
    • +0.43%
    • 이더리움
    • 2,988,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1.44%
    • 리플
    • 2,017
    • +0%
    • 솔라나
    • 125,600
    • +0.48%
    • 에이다
    • 382
    • +1.33%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33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30
    • -8.31%
    • 체인링크
    • 13,120
    • +0.69%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