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 대마초 이어 시민 폭행까지…“정당방위” 외쳤으나 징역형

입력 2020-09-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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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 (사진제공=저스트뮤직)
▲씨잼 (사진제공=저스트뮤직)

래퍼 씨잼이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시민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씨잼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손님 A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얼굴을 맞은 B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씨잼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씨잼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씨잼은 1993년생으로 올해 나이 28세로 2016년 ‘쇼미더머니5’ 준우승을 하며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2018년 자신의 집에서 10여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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