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른 회사…“갑질 아니다” 64% vs “무조건 갑질” 14%

입력 2020-08-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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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직장인이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 사유만 타당하다면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악화 등으로 직원 해고 사례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직장인 6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갑질이라고 생각하나를 묻는 말에 해고 사유가 타당하다면 갑질이 아니라는 의견이 64%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직장 내 갑질이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직장인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해고 사유로는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가 31.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사내연애를 해서(18.8%), 사내 성희롱/성추행을 참지 못해서(15.5%), 헤어 스타일/옷차림 등 용모가 단정하지 않아서(13.3%) 등이다.

직장인 57.4%가 현 직장 또는 전 직장에서 직원을 해고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본인 포함)고 답한 가운데, 회사의 행동은 은근슬쩍 눈치를 줬다(30.4%)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업무에서 배제하거나(23.8%) 대놓고 해고라고 통보(18.3%), 부서 또는 자리를 이동(17%)시키기도 했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시키는 이유에는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55.8%)라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고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답변도 25.2%나 됐다. 이밖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7.9%), 회사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6.1%),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켜서(2.3%)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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