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 불법 거래한 아이돌 출신 女? 휘성 처벌 면한 이유 악용되나

입력 2020-07-27 21: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캡처)
(출처=SBS 캡처)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처방 없이 불법으로 판매하는 이를 조사하던 중 아이돌 출신 A씨가 연루된 흔적이 발견됐다.

27일 SBS는 단독 보도로 에토미데이트를 거래하려던 아이돌 출신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투여한 적은 있지만 불법 구매는 없었다고 밝혔다. 소속사 입장을 전하는 뉴스 화면에 여성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입혀 성별에 대한 범위가 좁혀졌다.

에토미데이트는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약물이다. 호흡 정지와 같은 부작용이 유발되기 때문. 하지만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구매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휘성 역시 에토미테이트를 구매한 후 조사를 받았지만 처벌을 면했다. 다만 불법 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에토미데이트는 수술이나 내시경 때 사용되는 전신마취제로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팔천피' 0.33포인트 남기고 후퇴⋯SK하닉도 196만원 찍고 급락
  • 야구장 AI 사진, 논란되는 이유
  • 한국인 3명 중 1명, 음식 위해 여행 간다 [데이터클립]
  • S&P500보다 수익률 좋다는데⋯'이것' 투자해도 될까요? [이슈크래커]
  • “비거주 1주택 갈아타기 쉽지 않아”…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도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백화점·자회사 동반 호조⋯신세계, 1분기 영업익 ‘역대 최대’ 1978억원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08,000
    • -0.51%
    • 이더리움
    • 3,380,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1.73%
    • 리플
    • 2,131
    • -1.3%
    • 솔라나
    • 140,500
    • -1.75%
    • 에이다
    • 402
    • -2.43%
    • 트론
    • 518
    • +0.19%
    • 스텔라루멘
    • 241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40
    • -2.05%
    • 체인링크
    • 15,260
    • -2.49%
    • 샌드박스
    • 118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