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입력 2020-07-22 14:05 수정 2020-07-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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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학생·주부 등 소득 없는 자도 ISA 가입 가능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준다.

또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을 국내 주소지를 둔 성인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세금 계산법을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제도다. 이번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은 간이과세 대상을 늘려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현행 기준 금액을 적용받는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도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된다. 정부는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가 각각 23만 명, 34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ISA 가입 대상을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확대한다. 현재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 등 소득이 있는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은퇴하거나 휴직한 사람으로 가입이 제한돼 있는데 앞으론 소득이 없는 학생과 주부 등까지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ISA는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고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5년 의무가입기간도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 예·적금, 펀드 등으로 한정됐던 ISA 투자 대상에 주식을 새로 포함한다. 연간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첫해 1000만 원만 넣어 한도에서 1000만 원이 남으면, 다음 해에는 2000만 원 한도에 그 1000만 원까지 추가해 모두 3000만 원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연 150만 원 이하에서 연 185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 30% 한도에서 체납액을 충당한 후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근로장려금 지급기한도 지급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소득·법인세 5~30% 감면) 대상업종을 제조업 등 48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구매대금의 0.1~0.2% 공제)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적용요건을 수출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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