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입찰 담합한 신화 등 6개 회계법인 제재

입력 2020-07-2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한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6개 회계법인은 신화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회계법인지평, 대명회계법인, 회계법인길인, 대성삼경회계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법인은 2013~201ㅇ7년 기간 중 과기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회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 결과 7건의 입찰 평균 낙찰률은 98.5%에 달했다. 이는 담합이 없었던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85.5%)보다 1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7개 법인 중 신화회계법인에 가장 많은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 건은 회계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진 담합을 최초로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배포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11,000
    • +0.69%
    • 이더리움
    • 3,445,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1.05%
    • 리플
    • 2,131
    • +2.01%
    • 솔라나
    • 138,900
    • +1.24%
    • 에이다
    • 413
    • +3.51%
    • 트론
    • 516
    • -0.19%
    • 스텔라루멘
    • 246
    • +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50
    • +7.86%
    • 체인링크
    • 15,640
    • +2.4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