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입력 2020-07-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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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보유한 1주택자 비과세 특례 참고"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분양권을 가진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선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에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안에 입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 완공 후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하는 내용도 반영될 전망이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방안은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발표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세법에선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분양권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경우 투기 수요가 아닌 데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부작용이 우려됐다.

특히 이달 나온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 기본세율(6~42%)에 20%포인트(2주택자)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이같은 우려는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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