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네오플 기업결합 승인

입력 2008-10-15 1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온라인게임업체 넥슨의 네오플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온라인게임 제작 및 배급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측은 "1ㆍ2ㆍ3위 사업자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고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결합당사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온라인게임 배급사 및 제작사들이 대체적인 판권계약처 또는 판권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점, 그리고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지난 8월29일 네오플 주식 59.15%를 취득하고 9월8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네오플의 게임 컨텐츠와 개발인력이 우수한 만큼, 큰 변화없이 현 상태로 운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작년 기준으로 온라인게임 제작·배급시장 점유율은 NHN(10.8%), 엔씨소프트(9.9%), 넥슨(9.4%), CJ인터넷(7.1%), 네오위즈게임즈(3.9%), 예당온라인(2.8%), 엠게임(2.5%), 액토즈소프트(2.3%), 네오플(2.0%), 웹젠(1.3%) 순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191,000
    • +2.82%
    • 이더리움
    • 4,451,000
    • +5.35%
    • 비트코인 캐시
    • 927,000
    • +9.06%
    • 리플
    • 2,837
    • +4.3%
    • 솔라나
    • 189,100
    • +5.94%
    • 에이다
    • 560
    • +5.86%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28
    • +5.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90
    • +6.63%
    • 체인링크
    • 18,730
    • +4.46%
    • 샌드박스
    • 178
    • +6.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