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네오플 기업결합 승인

입력 2008-10-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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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온라인게임업체 넥슨의 네오플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온라인게임 제작 및 배급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측은 "1ㆍ2ㆍ3위 사업자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고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결합당사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온라인게임 배급사 및 제작사들이 대체적인 판권계약처 또는 판권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점, 그리고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지난 8월29일 네오플 주식 59.15%를 취득하고 9월8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네오플의 게임 컨텐츠와 개발인력이 우수한 만큼, 큰 변화없이 현 상태로 운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작년 기준으로 온라인게임 제작·배급시장 점유율은 NHN(10.8%), 엔씨소프트(9.9%), 넥슨(9.4%), CJ인터넷(7.1%), 네오위즈게임즈(3.9%), 예당온라인(2.8%), 엠게임(2.5%), 액토즈소프트(2.3%), 네오플(2.0%), 웹젠(1.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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