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운영자 '와치맨' 징역 3년6개월 구형

입력 2020-03-24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닉네임)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와치맨’ 전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영상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2월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n번 방을 처음 만든 ‘갓갓’에게 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전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는 구속된 상태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경찰은 ‘갓갓’을 쫓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99,000
    • +1.34%
    • 이더리움
    • 3,490,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1.12%
    • 리플
    • 2,106
    • -1.45%
    • 솔라나
    • 127,700
    • -1.08%
    • 에이다
    • 365
    • -2.67%
    • 트론
    • 488
    • -0.81%
    • 스텔라루멘
    • 261
    • -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0.72%
    • 체인링크
    • 13,630
    • -2.99%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