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권양숙'에 "공천 도와 달라" 뒷돈 윤장현, 집유 확정

입력 2020-03-1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장현 전 광주시장. (뉴시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 (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2심은 “연민의 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김 씨의 자녀 2명의 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물려주고 눌러앉고…서울 주택시장 '매물 잠김' 심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1: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58,000
    • -1.21%
    • 이더리움
    • 4,625,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856,500
    • -4.3%
    • 리플
    • 3,069
    • -0.32%
    • 솔라나
    • 198,100
    • -0.4%
    • 에이다
    • 637
    • +1.43%
    • 트론
    • 419
    • -2.56%
    • 스텔라루멘
    • 356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10
    • -0.66%
    • 체인링크
    • 20,290
    • -1.55%
    • 샌드박스
    • 2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