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권양숙'에 "공천 도와 달라" 뒷돈 윤장현, 집유 확정

입력 2020-03-1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장현 전 광주시장. (뉴시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 (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2심은 “연민의 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김 씨의 자녀 2명의 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 달성⋯‘사상 최대’
  • 단독 예산 800만원의 민낯⋯ ‘제3금융중심지’ 공회전 10년째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①-1]
  • 트럼프 “합의 불발 시 7일 자정까지 이란 교량·발전소 파괴”
  • 신약 먹거리 확보전…유망 파이프라인 ‘찜’ [차세대 신약, 외부로 확장①]
  • 뉴욕증시·유가, 이란전 기대·불안 교차에 소폭 상승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14: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68,000
    • -0.21%
    • 이더리움
    • 3,187,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0.08%
    • 리플
    • 1,987
    • -1.44%
    • 솔라나
    • 120,600
    • -2.35%
    • 에이다
    • 371
    • -4.13%
    • 트론
    • 477
    • -0.21%
    • 스텔라루멘
    • 236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00
    • +1.22%
    • 체인링크
    • 13,270
    • -1.48%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