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놀이ㆍ흡연과 음주…지하철 빌런 처벌은?

입력 2020-03-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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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다.”

지하철 안에서 장난으로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1월 말 부산 지하철과 KTX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가장해 연기한 뒤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이용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계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형법 314조(업무방해)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혼잡한 역사인 2호선 신도림역 대합실 내 환승통로에서 1인 시위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  (사진 = 서울시)
▲ 혼잡한 역사인 2호선 신도림역 대합실 내 환승통로에서 1인 시위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 (사진 = 서울시)

지하철역에서 1인 시위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인 시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단순한 의견표출을 넘어 큰소리를 지르거나 1인 시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에 지장이 생긴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위배되며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도 저촉되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 발견 시 역 직원이 즉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퇴거 거부 시 범법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다.

▲7호선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한 노인이 다른 승객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 = 서울시)
▲7호선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한 노인이 다른 승객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 = 서울시)

지하철 내 폭력ㆍ폭언도 위법행위다. 2015년 5월 술에 취한 노인이 7호선 전동차 내에서 욕설과 함께 단소를 휘두르며 다른 승객들을 위협하는 동영상이 ‘7호선 단소살인마’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 등 지하철 내 폭력은 반복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특히 그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애완동물과 함께 지하철에 타는 행위도 공사의 약관 및 경범죄처벌법에 규정에 따라 불가하다.

예외적으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과 용기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은 주인과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

▲1호선 동묘앞역에서 애완동물 주인이 목줄만 묶어놓은 애완 토끼를 데리고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 서울시)
▲1호선 동묘앞역에서 애완동물 주인이 목줄만 묶어놓은 애완 토끼를 데리고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 서울시)

지하철 내 흡연, 음주, 노상 방뇨 등도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2012년 널리 알려진 ‘5호선 맥주녀’는 5호선 전동차 내에서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다른 시민에게 맥주를 끼얹은 여성이다. 이 여성은 5호선뿐 아니라 분당선 등 타 노선에서도 같은 행위를 일삼다 경찰로부터 즉결 심판을 청구받았다.

만취 상태의 탑승객, 또는 배변 조절이 어려운 어르신 등이 방뇨를 하는 경우도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에 자전거를 갖고 탑승하는 것은 평일에는 접이식 자전거만, 주말에는 일반 자전거까지 허용된다. 단 주말에도 일반 자전거는 맨 앞칸과 맨 뒤 칸에만 탑승해야 한다.

휴대는 허용되지만, 지하철 안에서 타면 안된다. 자전거도 법적으로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널리 보급된 전동 킥보드ㆍ전동휠(세그웨이) 등의 개인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하철 내 안전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 지하철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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