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제한속도’ 60→50km 하향…통행시간ㆍ택시요금 증가 미미

입력 2020-02-20 11:17 수정 2020-02-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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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고↓…평균 통행시간차이 1.9분

▲조사대상 노선 (표 = 서울시)
▲조사대상 노선 (표 = 서울시)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50~60㎞에서 50㎞로 일괄 하향한 이후, 통행시간 증가는 2분 이내로 미미하고 보행자 교통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으로 통행시간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60㎞/h, 50㎞/h로 각각 주행했을 때의 통행시간 차이를 비교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실험은 한남~강남대로, 통일~의주로, 망우~왕산로 등 3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지난달 13, 15일 이틀에 걸쳐 오전 7시 30분∼9시, 오전 11시∼오후 1시, 오후 5시 30분∼7시, 오후 9시 30분∼11시에 두 차례씩 주행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구간별‧시간대별 통행시간 (표 = 서울시)
▲구간별‧시간대별 통행시간 (표 = 서울시)

우선 자동차의 경우 평균 1.9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60㎞/h로 약 10㎞ 주행 시 평균 31.9분, 50㎞/h로 낮췄을 땐 33.7분이 걸렸다.

이는 교차로 신호대기 한 번 정도의 수준이다. 통행시간의 차이는 제한속도보다는 교차로 신호대기, 주행차로 선택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택시의 경우 통행시간은 2분 이내, 요금차이는 ±200원 정도로 나타나 시민 택시 이용에도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택시를 타고 봉천동~양재 시민의 숲(12㎞) 구간을 각각 제한속도 60㎞/h, 50㎞/h로 왕복 주행한 결과 나타난 차이다.

조사는 지난해 7월 18일 실시됐으며 일반도로인 봉천동~양재 시민의 숲(12㎞ 구간)에서 택시 2대가 각각 최고 제한속도 60㎞/h와 50㎞/h로 왕복 이동한 결과를 조사했다. 요금은 –100~ 200원, 통행시간은 0분~2분 차이가 발생했다.

▲제한속도별 택시주행 실증조사 (표 =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제한속도별 택시주행 실증조사 (표 =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는 “2018년 해당 사업을 도입, 제한속도를 50㎞/h로 앞서 하향한 종로 구간은 보행자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가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한속도 하향 전후로 교통사고 건수는 15.8%(19건 → 16건), 부상자 수는 22.7%(22명 → 1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이 60㎞/h로 주행하다 충돌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였다. 50㎞/h에선 72.7%, 30㎞/h에선 15.4%로 많이 감소했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59%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 사업을 확대하되 사업시행 효과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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