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개봉시 반품 불가”…고객 청약철회 방해한 신세계·우리홈쇼핑 제재

입력 2020-02-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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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두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두데이DB)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쇼핑몰 사업자인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500만 원(각각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현 SSG닷컴)는 2017년 4월 20일~6월 30일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박스 및 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우리홈쇼핑도 2018년 2월 13일~2019년 4월 17일 G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불가 스티커는 법 상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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