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한 폐렴 대응 교육부 중심 ‘범부처 유학생특별관리TF’ 구성

입력 2020-01-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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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생처장 및 국제교류처장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생처장 및 국제교류처장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을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유학생특별관리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무부로부터 중국 유학생의 출입국 현황을 전달받아 해당 대학에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학 추가 조치사항 시행(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졸업식, OT 등 집단 행사는 가급적 자제, 연기 또는 철회하되,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14일 이내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자가 참여하는 한국어 연수과정,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은 자체적으로 연기 등을 검토해줄 것도 청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유학생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조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교육부 중심의 TF를 구성·운영하며 법무부로부터 중국 유학생의 출입국 현황을 받아 해당 대학에 제공할 예정이다.

학사일정 조정 등 수업 운영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는 수업일수를 단축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매 학년도 2주 범위 내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하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온라인 수업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사일정 조정 등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추후 제시할 예정이라며, 학사 일정 조정이 있을 경우 우한 지역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지해 줄 것을 대학에 요청했다.

아울러 입국할 수 없는 우한 체류 학생에 대한 조치 및 온라인 수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수업 제한 기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전수조사 결과 취합 후, 이에 따른 격리자, 유증상자, 무증상자 현황 및 대학 대처 현황을 상황종료 시까지 교육부에 일일 상황 보고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줄 것도 대학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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