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하는 모친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확정

입력 2019-12-2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결혼을 반대한 모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올해 1월 사귀던 중국 여성과의 결혼에 대해 허락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모친이 A 씨의 경제 능력 등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숨기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10,000
    • +0.56%
    • 이더리움
    • 3,469,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0.44%
    • 리플
    • 2,123
    • -0.52%
    • 솔라나
    • 128,800
    • +0.16%
    • 에이다
    • 373
    • -0.27%
    • 트론
    • 482
    • +0%
    • 스텔라루멘
    • 254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0.08%
    • 체인링크
    • 14,010
    • +0.07%
    • 샌드박스
    • 119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