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 위해 시공사에 도면 줬다가 소송당한 효성…대법 “다시 재판”

입력 2019-12-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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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렌 생산공장 신축을 위해 시공사에 프로필렌 제조공정 도면을 제공했다가 소송을 당한 효성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미국 석유화학업체 UOP 등이 효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효성은 1989년 공장에 프로필렌 제조 특허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UOP 등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3년 프로필렌 공장 증설공사를 하면서 시공사인 대림건설에 프로필렌 제조공정 도면을 제공했다.

UOP 등은 효성이 기술정보를 제공한 것은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라며 공장 가동중단, 손해배상 17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효성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효성이 기술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시공사에 제공한 행위는 영업비밀 공개”라며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술정보, 설계도면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등을 금지하고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면도 폐기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준거법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이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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