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 정미홍 '종북 퇴출' 발언 위법…손해배상해야"

입력 2019-1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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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지자체장을 퇴출해야 한다'고 글을 올린 고(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에게 8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구청장이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원구청은 2013년 주민들을 상대로 인문학 특강을 계획했다. 당시 일부 노원구 주민과 보수 성향 단체들은 강사로 섭외된 A 교수를 김일성 찬양론자라고 주장하면서 강의 취소 집회를 열었다.

이를 접한 정 전 아나운서는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또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김일성 사상을 퍼트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김 전 구청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종북 성향 지자체장'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매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이 사건 표현행위가 공인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이라는 공적 관심사인 만큼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돼야 할 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라며 김 전 구청장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정 전 아나운서는 2015년 7월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8년 7월 25일 사망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에 대해 소송수계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속인들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이라며 "원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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