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사 23.1%, PB상품 부당반품 혐의 있어"

입력 2019-11-28 12: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등 혐의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납품업체로부터 PB(자체 브랜드)상품을 공급받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체 4곳 중 1곳은 부당 반품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5∼9월 제조·건설·용역 업종 5400개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9만460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편의점 분야 13개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는 1조9000억 원, 하도급업체 수는 총 2297개로 집계됐다.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가 큰 유통업체는 GS리테일(6134억 원), 롯데쇼핑(3986억 원), 이마트(3511억 원), BGF리테일(2929억 원) 등의 순이었다. 거래하는 하도급업체 수가 많은 유통업체는 롯데쇼핑(703개)이었다.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의 23.1%에서 '부당 반품' 혐의가 확인됐다. 이는 비(非) PB거래 원사업자 부당 반품 혐의율(9.5%)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PB상품 거래 유통업체의 부당 위탁 취소(10.3%),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15.4%) 혐의 비율도 비 PB거래 원사업자(10.3%·5.8%)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PB상품 거래에서는 하청업체가 다른 공급 대상을 찾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체 조사 대상 하도급업체의 95.2%는 작년보다 하도급 분야에서 전반적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전년과 비교해 해당 비율이 1.2%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 가운데 현금 결제 비율은 전년보다 3%P 늘어난 65.5%(거래대금 기준)를 기록했다. 다만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72.2%)은 전년보다 3.4%P 감소했다.

공정위는 PB제품을 포함한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의 부당 반품, 부당한 대금 결정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37,000
    • -1.41%
    • 이더리움
    • 4,326,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869,000
    • -1.08%
    • 리플
    • 2,791
    • -1.34%
    • 솔라나
    • 186,600
    • -0.48%
    • 에이다
    • 526
    • -0.75%
    • 트론
    • 437
    • -0.46%
    • 스텔라루멘
    • 310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90
    • -0.3%
    • 체인링크
    • 17,780
    • -1.33%
    • 샌드박스
    • 208
    • -7.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