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관리 규제 개혁 청사진 나왔다

입력 2008-08-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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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 등 방향 제시

출범 6개월을 맞은 새정부가 국토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개발사업 승인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지속할 것이며, 투자환경이 유리하도록 규제를 개혁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정부의 국토규제완화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두 가지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는 자칫 건설업계의 난개발만 부추킬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28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한 국토관리분야 규제개혁 추진현황은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토지이용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 ▲토지이용절차 간소화 ▲주민생활 불편 해소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62개에서 119개로 확대하고 개발가능사업도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골프장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할 경우에는 생산ㆍ보전관리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건폐율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법령 위임없이 지침을 통해 개별공장의 입지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항만구역내에 제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지난 3월 폐지했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지방의 관광단지, 물류단지의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 물류시설을 제조시설과 동일한 비용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인천공항 사용료를 3년간 최대 21% 감면해 주는 방안, 공장설립시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또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때 국토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의 지방이양을 확대하는 등 토지이용관리와 관련해 정부의 권한을 줄여나가고 있다. 면적에 상관없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토지이용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수립대상을 전국단위에서 도시교통정비구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한정해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간을 250일에서 120일로 줄 것으로 기대되며 1만㎡ 미만 행정계획, 3만㎡미만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등 소규모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4만불 시대에 알맞는 품격 높은 국토'를 모토로 유사ㆍ중첩된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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