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 주택 증여 서울 ‘줄고’ 지방 ‘늘고’

입력 2019-09-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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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과 서울 외 지역 간 주택 증여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과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주택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만1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063건) 대비 25.4%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가 총 6만3665건으로 작년 동기(6만4238건)와 비교했을 때 1.8%만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서울의 감소폭이 훨씬 크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4구의 증여 감소가 두드러졌다. 강남구의 증여 건수는 작년(1~7월)에 1762건이었으나 올해는 959건으로 절반 가까이(45.6%) 줄었다. 송파구는 지난해 1380건에서 올해 734건으로 46.8% 줄어 강남구보다도 감소폭이 더 컸다.

서초구는 지난해 1594건에서 올해 957건으로 39.9%, 강동구는 지난해 1032건에서 올해 665건으로 35.6% 각각 감소했다.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영등포구로 나타났다. 영등포구의 지난해 주택 증여는 1115건이었으나 올해는 288건에 불과했다.

이밖에 금천(50%↓)·동작(31.5%↓)·광진구(28.3%↓) 등도 서울 평균 이상으로 증여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이외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증여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16.4%, 인천은 26.0% 증가했고, ‘대대광’을 불리는 대구·대전·광주 역시 순서대로 10.7%, 18.2%, 39.9% 늘었다.

서울의 주택 증여가 감소한 것은 대출 규제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 등 부동산 증여는 작년까지 3년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지역에서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작년에 분양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자이’ 아파트처럼 분양가가 낮아 시세 차익이 큰 신규 분양아파트에서는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당첨자의 이름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무더기 증여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의 대출 강화로 자녀 등에게 전세금이나 주식담보대출을 끼고 소유권을 넘기는 ‘부담부 증여’가 어려워져 증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조치로 절세 목적의 증여는 계속되고 있지만 작년 집값 과열기와 비교해 신규 취득을 동반한 증여는 감소하고 있다.

9·13 대책 등 정부 규제로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집값이 하락하며 예년에 비해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영향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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