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남자와 연락해"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중형 확정

입력 2019-08-2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12월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으며 유족들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유출’ 파문⋯삼성전자 노조도 연관
  • '나는 솔로' 뒷담화 만행, 그 심리는 뭘까 [해시태그]
  • "요즘 결혼식 가면 얼마 내세요?"…축의금 평균 또 올랐다 [데이터클립]
  • 강남구도 상승 전환⋯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
  • 세기의 담판 돌입…세게 나온 시진핑 vs 절제한 트럼프
  • 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금교섭 사실상 타결…22일 체결식
  • “피카츄 의자 땜에 장바구니 채웠어요”⋯소비자 경험 확장한 ‘포켓몬 올리브영’[르포]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357,000
    • +2.13%
    • 이더리움
    • 3,399,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0.08%
    • 리플
    • 2,185
    • +2.78%
    • 솔라나
    • 136,800
    • +1.26%
    • 에이다
    • 401
    • +2.04%
    • 트론
    • 522
    • +0%
    • 스텔라루멘
    • 242
    • +1.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70
    • +1.9%
    • 체인링크
    • 15,660
    • +3.16%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