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남자와 연락해"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중형 확정

입력 2019-08-2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12월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으며 유족들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176,000
    • +0.05%
    • 이더리움
    • 3,406,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08%
    • 리플
    • 2,082
    • +1.36%
    • 솔라나
    • 135,300
    • +3.36%
    • 에이다
    • 401
    • +3.35%
    • 트론
    • 516
    • +0.39%
    • 스텔라루멘
    • 243
    • +2.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80
    • +1.86%
    • 체인링크
    • 15,350
    • +4.92%
    • 샌드박스
    • 11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