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주주의 배를 불려주는 데만 전념했기 때문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흥국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 18억17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2명, 주의 2명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지난해 9월 같은 문제로 제재를 받은 흥국화재와 비슷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2016년 하반기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을 대상으로 한 부문 검사에서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두 금융계열사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IT(정보기술) 회사 ‘티시스’의 계열사인 ‘휘슬링락C.C’로 부터 김치와 와인 등을 고가로 구매해 임직원에게 성과급 등으로 줬다.
‘보험업법’ 제111조와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와 거래 시 보험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 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와 자산을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흥국생명의 경영상태가 지속적인 손익관리가 필요하고, 지급여력비율(RBC)은 2014년 말 이후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었는데도 티시스와의 용역 계약단가는 꾸준히 인상했다.
시중가보다 비싸게 김치를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흥국생명은 시상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휘슬링락CC으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했다. 백화점 판매 상품의 평균가격보다 45~130% 높게 구매해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휘슬링락CC의 골프장 홍보 책자를 1권당 35만 원에 구매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 사업자의 특별이익 제공,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과징금 총 21억8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