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닉스 레이저 스캐너,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B.E.A에 승소

입력 2019-07-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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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센서∙제어기기 전문 기업 오토닉스가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레이저 스캐너 LSE 시리즈’에 대한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B.E.A에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은 지난 2018년 5월에 오토닉스에서 B.E.A를 상대로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특허심판원은 오토닉스의 주장을 인정해 ‘오토닉스의 레이저 스캐너는 B.E.A 특허발명(한국등록특허 제914097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인용 심결을 했으나, B.E.A에서 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지난 2018년 11월에 특허법원에 항소한 것이다.

B.E.A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은 “B.E.A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고 오토닉스의 레이저 스캐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오토닉스의 레이저 스캐너는 B.E.A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토닉스의 손을 들어줬다.

오토닉스 측 관계자는 “향후에도 특허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며, 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고 밝히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크린 도어(PSD)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국산화 선도를 위한 시장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B.E.A 측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패소하자 특허정정심판을 지난 2018년 10월과 2019년 2월, 두 번에 걸쳐 청구하였으나 B.E.A의 특허정정심판은 최근 기각된 바 있다.

레이저 스캐너 LSE 시리즈란, 산업용 문 개폐 센서, 보안 분야의 감시 센서 등 다양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해당 제품과 기술에 대한 국내 시장은 외산 제품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었으나, 국내 기업 최초로 오토닉스에서 레이저 스캐너 양산에 성공, 이를 지하철 공사 등 실제 현장에 확대 및 적용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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