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MB’ 항소심 불출석…대면 끝내 무산

입력 2019-05-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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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김백준의 영장 집행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바로 (구인)집행문을 보냈는데 집행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지난 21일 김 전 기획관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자 이 전 통령 측은 재판부에 요청해 24일로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24일에도 김 전 기획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은 본인의 형사재판에는 출석하고, 이 사건에는 정식으로 소환장을 전달받았음에도 출석 의무를 피했다”며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김 전 기획관은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을 감치에 처하는 것도 어려울 전망이다. 재판부는 “감치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결정이 송달돼야 하고 증인 신문 기일에 증인 소환장이 송달된 뒤 그 기일에 불출석해야 감치 재판 개시 요건이 충족된다”며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능돼 감치 개판 개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사실상 무산됐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변론 종결 전 가능할 경우 즉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14일 쟁점별 변론을 진행하고 17일 최후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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