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효성’ 출범 1년 눈앞… “효성캐피탈 수익성 관리, 매각 성공할 것”

입력 2019-05-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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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이면 출범 1년을 맞는 조현준 <사진> 효성그룹 회장의 ‘뉴 효성(지주사 체제)’이 순항하고 있다. 다만, 금융계열사 지분 매각에 대한 숙제는 남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효성그룹은 분할된 회사들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는 한편, 매각 기한이 1년 반가량 남은 효성캐피탈의 수익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해 6월 효성을 ㈜효성과 사업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5개사로 분할하면서 효성그룹의 새 출발을 알렸다.

이후 효성그룹은 지난해 말 유상증자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그룹 지주회사 체제에 돌입했다.

‘뉴 효성’을 선포한 지 약 1년이 지난 효성그룹은 현재 지주회사 체제를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키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현재 가시적으로 큰 성과를 이야기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효성은 본격적인 그룹 지주 체계가 시작된 이후 받은 첫 성적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다.

효성은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563% 신장한 40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시장의 추정치를 크게 웃돌았다. 효성티앤에스의 실적 호전, 지분법 이익 반영 등이 호실적의 밑바탕이 됐다.

효성 관계자는 “브랜드사용료, 연구용역 비용 등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를 확인했다”며 “지주사의 전문적 경영지원으로 사업회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일괄적인 신사업 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에 집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남은 숙제는 금융계열사인 효성캐피탈의 처분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를 보유할 수 없다. 효성은 지난해 말 기준 효성캐피탈의 지분의 97.4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효성그룹은 효성캐피탈의 매각 기한이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효성 측은 당분간 효성캐피탈의 실적 관리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효성캐피탈의 매각 기한은 2020년 12월까지다. 설사 기한까지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의 일부분을 내고 2년을 추가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

효성 관계자는 “효성캐피탈의 경우 전반적인 리스 시장 전반적인 리스 시장 축소로 외형보다는 투자수익 개선 및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성 위주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효성그룹이 지난 1년간 경영적인 측면에서 무난하게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최근 조 회장의 고객친화 경영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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