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에 선 기촉법...금융위 vs 법원 샅바싸움 시작

입력 2019-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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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금융위, 운영방향 용역 법원과 의견교환 어려울 것”

20년간 연명해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존폐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법원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밥그릇 싸움을 지지부진 이어온 양측이 이번에는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4월 중 기촉법의 종합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지난해 5년 기한으로 연장된 기촉법을 상시화할지, 폐지할지 논의가 본 궤도에 들어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용역 발주 이후 올해 중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법원, 법무부 등과 관련 논의를 시작하진 않았다”며 “용역과 같이, 또는 용역 이후 대화를 진행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관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없다. 법원 관계자는 “재정적으로 용역을 발주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위에서 제안이 오면 논의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위와 법원의 기촉법 관련 논의가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은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촉법을 한시적으로 되살리면서 걸어둔 ‘부대의견’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20대 국회 임기 안에 법원 등과의 논의를 거쳐 기촉법의 상시화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를 정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마디로 기촉법을 상시화할 건지, 아예 폐지할 것인지를 내년 5월 29일 전까지 논의해서 보고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발주한 용역은 아무래도 금융위의 입맛에 맞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면 제대로 된 의견 교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와 법원의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도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며 “20년간 주먹구구식으로 이어져온 기촉법이다. 이번이라고 달라질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기촉법은 2001년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외환위기의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기촉법은 이후 폐지와 연장, 제정을 이어가며 20여 년간 한시법 상태로 이어져왔다. 그런데 기촉법을 적용하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은 법원의 회생절차보다 앞선다. 기촉법이 존재하는 한 구조조정에서 법원의 논리는 금융의 논리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를 둘러싼 양측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촉법은 금융위와 법원의 밥그릇 싸움”이라며 “기촉법의 향방에 따라 금융위와 법원의 입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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