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증발가스 재액화 특허분쟁 일본에서 연이어 승소

입력 2019-03-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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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국내서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이하 PRS :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들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2017년 첫 승소 이후 3건 모두 승소했다.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약 7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이번 이의신청의 경우는 약 2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일본의 경쟁업체가 PRS 특허의 무효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대우조선해양 특허팀과 한국ㆍ일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독점적인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일본에서 건조하는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운반선이 일본에 입항하게 돼도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 기화해 손실된다. PRS는 이와 같이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해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기존 재액화 장치에 비해 설치비의 경우 약 40억 원, 연간 선박 운영비의 경우 약 10억 원 절감이 가능하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 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LNG운반선 수주 및 건조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 연료인 LNG의 연료공급기술 및 증발가스 재액화 기술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국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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