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 ‘임금체불’ 높아졌다…"평균 체불액, 월 급여 40% 육박"

입력 2019-02-21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인크루트 알바콜)
(사진제공=인크루트 알바콜)

아르바이트생 절반 꼴로 임금체불 경험이 있었고, 평균 체불액은 월 급여의 40%에 달했다.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아르바이트생 8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줘야 할 급여를 정해진 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동의 없이 반납처리 한 경우 등에 모두 해당한다.

“아르바이트하면서 임금체불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45%가 ‘있다’, 55%가 ‘없다’라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생의 절반에 가까운 꼴로 체불 경험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월 급여의 40%에 달했다.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월 급여 총계 평균이 87만원, 체불액은 3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기 때문.

교차분석 결과 임금체불 비율이 높은 업종은 △디자인(76.2%) △미디어(69.2%) △ITㆍ컴퓨터(66.7%) △병원ㆍ간호ㆍ연구(61.3%) △고객상담ㆍ리서치ㆍ영업(56.7%) 순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을 바로미터로 2018년 이전과 이후 근무자로 나눠 지급 결과를 살펴본 결과 ’2018년 이전’의 임금체불 비율(44.7%)보다 ’2018년 이후’ 임금체불 비율(49.7%)이 5.0%P 높아진 점이 특기할 만하다.

서미영 인크루트알바콜 대표는 “근로자가 근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만큼, 혹시 있을 임금체불을 대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계약서상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휴일 및 근무 관련 사항 등이 올바르게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17일까지 알바콜 회원 총 930명을 대상으로 진행, 이 중 아르바이트 근무경험이 있는 899명의 응답 결과를 참고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21%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직구 날개’ 펼친 K커머스…정부 ‘직구 정책’에 꺾이나 [지금은 K역직구 골든타임]
  •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결정적 증거…소속사 본부장 "메모리 카드 삼켰다"
  •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 [종합]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상승...S&P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
  •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에 '뒤숭숭'…도지·페페 등 밈코인 여전히 강세 [Bit코인]
  • 외국인이냐 한국인이냐…'캡틴' 손흥민이 생각하는 국대 감독은?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 서울시민이 뽑은 랜드마크 1위는 '한강'…외국인은 '여기'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11: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20,000
    • -1.08%
    • 이더리움
    • 5,189,000
    • +3.12%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1.34%
    • 리플
    • 735
    • +0.14%
    • 솔라나
    • 244,300
    • -3.21%
    • 에이다
    • 676
    • -1.02%
    • 이오스
    • 1,190
    • +2.59%
    • 트론
    • 170
    • +0.59%
    • 스텔라루멘
    • 15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800
    • -2.8%
    • 체인링크
    • 23,140
    • -0.34%
    • 샌드박스
    • 640
    • +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