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1심서 사기 혐의 유죄...징역형

입력 2017-10-18 1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조영남 씨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했다.(연합뉴스)
▲가수 조영남 씨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했다.(연합뉴스)

대작 작가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3)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씨 매니저 장모 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강호 판사는 조 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작가를 조수가 아닌 독립적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조 씨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완성단계의 작품을 넘겨받아 일부 덧칠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작 작가가 재료와 도구를 자율적으로 선택했으며 조 씨는 비용만 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에 비춰봤을 때 대작 작가는 조 씨의 창작활동을 도운 조수가 아닌 독립적인 작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조 씨가 대작 작가의 존재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조 씨는 언론을 통해 그림 그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일반 대중과 구매자들은 조 씨가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앤디워홀 같은 작가들도 보조 인력의 도움을 받지만 이를 구매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씨의 행위는 미필적 고의”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판사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보인 조 씨의 태도를 나무랐다. “조 씨는 대작 작가를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조수로 취급했다”며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로 수많은 무명작가에게 상처와 자괴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고용한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이 그린 것처럼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종합] 삼성 노사 끝내 결렬…노조 “총파업 강행” vs 사측 “과도한 요구 수용 못해”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4월 車수출 5.5% 감소⋯친환경차 수출·내수는 '고공행진'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4: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02,000
    • +0.3%
    • 이더리움
    • 3,157,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549,500
    • -2.74%
    • 리플
    • 2,035
    • -1.21%
    • 솔라나
    • 126,000
    • -0.4%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529
    • -0.56%
    • 스텔라루멘
    • 213
    • -2.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20
    • -2.1%
    • 체인링크
    • 14,240
    • -1.59%
    • 샌드박스
    • 10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