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회생 삼성바이오…법리 공방은 남았다

입력 2018-12-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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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로 결론이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는 11일부터 거래를 재개한다. 거래 정지 19일 만이다. 하지만 법리 공방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이에 따라 한 달 가까이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삼성바이오를 보다 면밀하게 살필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달 30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심위에 사안을 넘겼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결산에서 삼성바이오는 종속회사이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위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 처리 내용을 바꿔 2905억 원이던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 가치를 4조8806억 원으로 평가했다. 2011년 이후 4년 연이어 적자를 냈던 삼성바이오는 2015년 1조9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설립 이후 첫 흑자를 내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 역시 증선위의 제재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증선위 결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한다”며 “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인정받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기심위의 상장유지 결정과는 무관하게 증선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바이오의 행정소송은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피해를 본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실제 주주들은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주가 급등락에 대한 원인을 물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행정 소송으로 주가 변동에 대한 원인을 금융당국으로 돌려야 집단 소송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국제 신뢰도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거래처로 요구받는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위축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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