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신청 놓쳐 채권 잃었나"…도끼 母 상환의무 無, 도덕적 비판 여지

입력 2018-11-27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도끼 인스타그램)
(출처=도끼 인스타그램)

도끼 모친이 채무 의혹과 관련해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도덕적 비판의 여지는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도끼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다는 A씨는 지난 2002년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A씨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도끼 모친으로 하여금 총 1155여만 원을 분할 상환하도록 명령했다는 전언.

문제는 이어진 후속 조치였다. 도끼 모친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이 상태로 10년이 지나면서 시효 종료로 A씨의 채권이 상실된 것. 해당 기간 동안 A씨가 압류, 가압류 등을 신청하지 않아 사실상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전언이다.

다만 도끼 모친의 입장은 좀 다르다. 이날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도끼 모친 김모 씨는 "법원의 출석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판결에 대해서도 책임질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법원이 선고한 변제액은 사촌언니 아들이 지불했고 나는 아파트 경매로 대체했다"라면서 "법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838,000
    • -0.82%
    • 이더리움
    • 3,257,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1.97%
    • 리플
    • 2,112
    • -1.08%
    • 솔라나
    • 129,200
    • -2.71%
    • 에이다
    • 381
    • -2.31%
    • 트론
    • 529
    • +0.76%
    • 스텔라루멘
    • 227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50
    • -1.27%
    • 체인링크
    • 14,520
    • -3.2%
    • 샌드박스
    • 109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