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신청 놓쳐 채권 잃었나"…도끼 母 상환의무 無, 도덕적 비판 여지

입력 2018-11-27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도끼 인스타그램)
(출처=도끼 인스타그램)

도끼 모친이 채무 의혹과 관련해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도덕적 비판의 여지는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도끼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다는 A씨는 지난 2002년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A씨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도끼 모친으로 하여금 총 1155여만 원을 분할 상환하도록 명령했다는 전언.

문제는 이어진 후속 조치였다. 도끼 모친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이 상태로 10년이 지나면서 시효 종료로 A씨의 채권이 상실된 것. 해당 기간 동안 A씨가 압류, 가압류 등을 신청하지 않아 사실상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전언이다.

다만 도끼 모친의 입장은 좀 다르다. 이날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도끼 모친 김모 씨는 "법원의 출석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판결에 대해서도 책임질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법원이 선고한 변제액은 사촌언니 아들이 지불했고 나는 아파트 경매로 대체했다"라면서 "법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19,000
    • -1.26%
    • 이더리움
    • 3,247,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617,500
    • -2.76%
    • 리플
    • 2,103
    • -1.64%
    • 솔라나
    • 128,400
    • -3.24%
    • 에이다
    • 379
    • -2.82%
    • 트론
    • 529
    • +0.95%
    • 스텔라루멘
    • 225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1.49%
    • 체인링크
    • 14,410
    • -3.81%
    • 샌드박스
    • 108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